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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 노사정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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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협의회 실무협상서 핵심안 추가논의

단체협약 체결 등을 요구하며 71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는 울산건설플랜트노조 사태 해결을 위해 노사정과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공동협의회가 27일 협상에서 노사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협의회 협상은 사흘째인 이날 오전 10시 40분부터 남구 옥동 가족문화센터 회의실에 모여 수차례의 정회를 거듭하며 6시간이 넘는 마라톤협상을 가졌다.

협의회는 노사 당사자와 민주노총, 건설산업노조연맹, 사용자 측인 원청업체를 대표한 울산공장장협의회, 울산상공회의소, 울산시청 등 13명으로 구성됐다.

협의회는 이번 협상을 위해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 △조합원 채용시 불이익 금지 △노조 인정과 편의제공 등을 의제로 내걸었다.

협의회가 이날 마련한 합의내용은 임금 등 근로조건, 복지와 관련해서는 소정(기준) 근로시간 1일 8시간, 주 44시간으로 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기본급에는 주휴수당, 연월차 수당, 연장·야간 근로수당, 퇴직금을 포함하지 않는다.

또 4대 사회보험료의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의 부담금을 내고, 유급휴일과 유급휴가의 구체적인 내용은 차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불법 다단계 하도급 규제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에 정한 불법적 하도급을 금지하고 근로자에게 도급을 주지 않는 문제는 실무협의에서 논의키로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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