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노조 협의 등 없는 일방적 희망퇴직은 부당해고"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회사가 긴박한 경영상의 위기에 처해 있었더라도 노조와 협의하거나 희망퇴직자를 먼저 모집하는 등의 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해 직원들이 사직했다면 부당한 정리해고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1부(부장판사 이동명)는 31일 경영 악화로 기업개선 작업(워크아웃)에 착수한 쌍용자동차가 일방적으로 희망퇴직을 권고하면서 사직하게 된 직원 9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 확인 청구소송에서 "피고의 사직서 수리는 무효"라며 원심대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에서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력을 조정한것은 인정되지만 일방적으로 인원감축 대상을 선정하고 사직서 제출을 종용한 점, 곧바로 사직하지 않은 직원들을 보직에서 해임한 사실 등을 볼 때 사실상 절차를 어긴 채 원고들을 정리해고한 것"이라고 밝혔다.

(연합)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