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까지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민주노동당 조승수(趙承洙·울산북) 의원은 30일 선거법 58조와 59조, 93조, 254조 및 255조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대법원에 냈다.
선거법 58조는 합법적인 선거운동 범위를, 59조는 선거운동 기간을, 93조는 선거운동문서 배부방법을 규정하고 있으며 254조와 255조는 각각 선거운동기간 위반죄와 부정선거운동죄의 처단형을 규정하고 있다.
조 의원 측은 "현행 선거법은 합법적 선거운동에 해당하는 '통상적 정당활동'의 범위를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으며 선거운동기간도 의정보고 활동을 할 수 있는 현역의원에 비해 정치신인에게 불리하게 정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상 정치적 자유권과 선거의 기회균등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17대 총선 선거운동기간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1일 지역구 주민들의 집회에서 음식물 자원화 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을 밝힌 뒤 이 내용이 담긴 유인물에 서명해준 데 대해 사전선거운동죄 및 부정선거운동죄가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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