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족·직장에 채무사실 못알린다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9월부터 금융회사와 대부업자가 대출금(대부금)을 받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이나 직장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금지된다.

또 모든 대부업자는 규모에 관계없이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31일 이런 내용의 '대부업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9월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은행, 카드사, 저축은행 등 여신금융기관 ▲여신금융기관으로으로부터 채권을 양도받거나 추심을 위임받는 자 ▲대부업자는 채무자 외의 다른 사람에게 채무 사실을 알리거나 엽서 등 채무 사실이 드러날 수 있는 방법을 이용하지 못한다.

제 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속과 성명을 밝히지 않고 채권 추심을 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물게 된다.

모든 대부업자는 관할 시.도에 등록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

지금은 대부 고객이 20명 이하, 총 대부금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광고를 하지 않으면 대부업 등록 대상이 아니며 연 66%의 이자율 제한 규정도 적용받지 않는다.

대부업자가 채무자에게 다른 대부업자를 소개해주는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받지 못하고 명의 또는 대부업 등록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것도 금지되며 무등록 대부업자는 광고를 하지 못한다.

금감원은 계도 기간을 거쳐 대부업법 개정안이 시행되는대로 소비자보호단체, 수사당국 등과 함께 무등록 사금융업자의 광고 행위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금감원은 2001년 4월 사금융피해신고센터를 설치한 이후 지난 3월말까지 1천497건의 부당 행위를 수사당국에 통보했으며 개정 대부업법을 적용할 경우 2천60여건이 추가 통보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조성목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시장에서 상인을 상대로 소액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수놀이도 앞으로 대부업 등록을 해야 하는 등 법의 규제를 받게 된다"며 "또 빚을 갚기 위해 채무자의 가족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서해 최북단 인천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항공기로 추정되는 비행체의 움직임이 감지되어 어선과 레저보트 79척이 긴급 피항하는 사건이 발생했으며...
정부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5개 자회사를 고객 서비스, 유통·물류, 유지관리 분야의 3개 회사로 통합하며 다양한 국민체감 서비스 개선책을...
서해 최북단 백령도 인근에서 북한 추정 항공기가 출현하자 인천해양경찰서는 어선 70여 척에 대해 약 2시간 동안 피항 조치를 취했으며, 항공...
제25호 태풍 '두쥐안'이 일본 수도권을 강타하여 22일 기준 4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가운데, 정전 피해를 입은 가구는 약 4만908..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