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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이전, 헌법72조 적용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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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일(金榮一)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은 9일 행정복합도시 건설과 관련, "지난해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 헌법소원 당시 헌법 72조를 적용했더라면 지금처럼 정부의 후속조치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이날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한나라당 국회의원, 보좌진, 당직자연구모임인 'P(폴리시)-마트' 초청 강연에서 "당시 관습헌법이라고 꽉 막아놓으니 (정부가 애초 계획안에서) 이것 저것 빼고 옮긴다고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헌법 제72조는 국방·통일 및 기타 국가 안위에 관한 주요정책은 대통령이 재량에 따라 국민투표를 부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수도이전 관련 헌재 결정에서 '헌법 제72조를 적용해야 한다'며 위헌이지만 '별개 의견'을 낸 김 전 재판관은 "헌법 72조에서 규정한 재량권은 국가 중대사에 대해 국민투표에 부치라는 것이지, 대통령이 마음대로 하라는 게 아니다"면서 "수도를 옮기는 비상조치에 대해 5년 단임인 대통령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느냐" 고 지적했다.

그는 또 "헌재 결정 당시 재판관 사이에서 처음에는 관습헌법이 있느냐 없느냐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면서 "그러나 (관습헌법을) 워낙 여러 사람이 지지해 반대쪽은 입을 열지도 못했다"고 뒷얘기를 소개했다.

그는 "헌재의 결정에 대해 자기와 생각을 달리한다고 해서 결정을 비하하는 발언을 서슴지 않고 쏟아 내는가 하면 헌재의 존립과 관련해서도 차마 들을 수 없는 말까지 쏟아내기도 한다"면서 수도이전 위헌 결정 이후 헌재를 향한 일부 여권의 비판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전 재판관은 또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 "소수의견을 가진 몇 사람이 있었지만 고집 센 재판관 사이의 법률 해석차이를 융화할 수 없어 소수의견도 발표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 전 재판관은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통령의 영향력이 너무 강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대통령이 개혁한다면서 입법·행정·사법 다 건드리고 온갖 제도와 절차를 다 뒤집고 있는데 헌재라고 영향을 안 받겠느냐"고 말했다.

한편 김 전 재판관은 국민투표를 통한 헌재 재판관 임명에 대해서는 "투표를 통할 경우 선거에 '선수'인 후보만 표를 많이 획득할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전문성과는 관계없는 인물이 당선될 수 있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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