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이전반대국민연합(대표 최상철 서울대 교수)은 14일 작년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이후 정부가 후속 대책으로 내놓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정도시특별법)에 대해 15일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단체는 전국 각지의 국민 222명을 청구인으로 15일 오전 10시 30분께 행정도시특별법이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취지의 헌법소원을 헌법재판소에 접수할 예정이다.
청구 대리인인 이석연 변호사는 "행정도시법은 위헌으로 결정된 신행정수도특별법의 대체입법에 불과하다.
수도가 서울이라는 것이 관습헌법이라면 수도가 하나라는 것도 관습헌법으로 봐야 하기에 수도를 두 곳으로 분할하는 내용의 행정도시특별법은 관습헌법에 대한 헌법개정절차를 위반하며 헌법개정에 관한 국민투표권에 위배한다"며 청구취지를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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