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후원금 총 한도액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후원금이 정상 지출된 점 등에 비춰 공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조희대 "사법개혁, 국민에게 가장 바람직한 방향 공론화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