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후원금 총 한도액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후원금이 정상 지출된 점 등에 비춰 공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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