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이기택 부장판사)는 16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우여 한나라당 의원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여러 증거를 종합해 볼 때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점이 인정되지만 당시 피고인에게는 후원금 총 한도액이 상당한 여유가 있었고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아야 할 특별한 사정이 없었으며 후원금이 정상 지출된 점 등에 비춰 공모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대선 직전 썬앤문 그룹에서 받은 정치자금 1천만 원에 대해 영수증 처리를 하지 않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벌금 300만 원에 약식기소되자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연합)






 
         
    
    















 
                     
                     
                     
                     
                    












 
             
            









댓글 많은 뉴스
김민웅 "北, 세계정세의 게임 체인저"…주진우 "金, 보수 살릴 게임 체인저"
이진숙 "머리 감을 시간도 없다던 최민희…헤어스타일리스트 뺨칠 실력"
"이재명의 승리" "역사적 업적"…관세협상 타결에 與 칭찬세례
美와 말다르다? 대통령실 "팩트시트에 반도체 반영…문서 정리되면 논란 없을 것"
장예찬 "강유정 포르쉐가 장동혁 시골집보다 비쌀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