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중에 유통되는 유아용 장난감 10개 중 4개에서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 물질이 검출됐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은 최근 시중 완구 도매상가와 백화점, 할인점 등에서 3세 미만 유아 대상 완구 26종을 수거해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유해원소 함유 여부, 경고문구 표시 실태 등을 조사한 결과를 16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완구의 38.5%에서 환경호르몬의 추정물질(DEHP)과 가소제(DINP)가 검출됐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에 따르면 치아발육기, 딸랑이, 빽빽이, 풍선 등 유아가 입에 넣을 수 있는 장난감은 이런 가소제의 사용이 금지돼 있다.
특히 DEHP는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선정한 발암성 물질로 분류돼 있으며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켜 생식기능에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환경호르몬 추정물질로 지목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은 전했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장난감의 42%가 경고문구 등 표시의무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된 것으로 밝혀진 일반 완구 9개 제품 중 경고문구를 표시한 제품은 하나도 없었다.
현행 완구안전검사기준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를 함유한 유아용 장난감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주의를 끌 수 있는 형태로 '입에 넣어서는 안 된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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