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정상환)는 20일 인터넷 성인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인터넷을 통해 악성 프로그램을 유포한 임모(18)군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엄군은 지난달 27일부터 20여일 동안 인천시 남동구 자신의 집에서 각종 연예 정보 게시판에 연예인의 사진을 위장 게시한 뒤 인터넷 이용자가 사진을 클릭하면 성인사이트가 30분마다 지속적으로 나타나게 하는 프로그램을 전국 27만여 대 컴퓨터에 유포한 혐의다.
최정암기자 jeongam@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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