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제도적 의료혜택을 받지 못하는 도내 거주 외국인 근로자·노숙자들에게 입원 및 수술비 등을 이달부터 무료로 지원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입원 및 수술비 등이 지원 대상이며 지원 금액은 1인당 500만 원 이내이다.
무료 진료 총 사업비 1억4천300만 원은 전액 로또복권기금에서 나온다.
무료 진료 시행 기관은 포항·김천·안동지방의료원, 상주적십자병원을 비롯해 최근 2년간 무료 진료 실적이 있으며 도에 등록된 의료기관들이다.
현재 도내에 체류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1만1천 명이다.
문의 053)950-2418.
김해용기자 kimhy@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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