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공상 국가배상 길 열려

경찰청은 23일 국가배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동안 국가배상 청구가 불가능했던 경찰관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23일 밝혔다.

종전 국가배상법은 군인·경찰관 등이 국가배상 청구를 할 수 없는 경우를 '전투·훈련 기타 직무집행과 관련하거나 국방 또는 치안유지 목적상 사용하는 시설 및 자동차·함선·항공기 기타 운반기구 안에서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 포괄적으로 제한했지만 개정안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전사·순직 또는 공상을 입은 경우'로 축소했다.

이에 따라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일반 직무집행 중 순직·공상을 입은 경우에도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해졌다.

경찰관의 경우 순직이나 공상을 당하는 경우가 전투·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 없는 일반 직무집행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법 개정으로 포괄적으로 배상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됐다고 경찰청은 설명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근무 중 부상한 경찰관들은 치료비용을 스스로 마련해야 했고 순직 보상금도 터무니없이 적어 유가족들이 생계를 보장받지 못했다"며 "법 개정으로 최소한 1억 원 이상의 배상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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