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토요일 격주 휴무제가 실시되고 있는데도 대부분의 관공서가 여전히 평일에 체육대회를 갖는 것은 심히 무책임한 공직관이다.
특히 일부 중앙 부처의 경우 실·국별 체육대회 날짜가 달라 민원인들이 일일이 해당 실국에 체육대회 일정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관공서 관계자는 "체육대회를 열더라도 실·국별로 2, 3명의 인원이 사무실을 지키기 때문에 민원 업무를 처리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며 "주말에 체육대회를 열 경우 수당을 따로 지급해야 하는 등 국민 세금이 낭비된다"라는 행정자치부의 해명은 수용하기가 힘들다.
지방 관공서도 사정은 마찬가지다.
물론 관계기관 공무원들의 친목과 단합을 위한 체육대회를 탓하는 것은 아니다.
체육대회를 여는 날이 휴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다.
민원인들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생각한다면 체육대회는 일요일 같은 휴일에 여는 것이 바람직하다.
유은선(대구 달서구 갈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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