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보험 면책조항 설명 부족했다면 면책 안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암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암이 발견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6일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여 만에 위암을 발견한 소모(4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소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단순히 읽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책임 개시일 이전에 임 진단이 나왔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험사는 책임 개시일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씨는 2001년 12월 초 암보험에 가입한 후 이듬해 2월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다 위암이 발견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견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경찰이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관련 민중기 특검팀의 직무유기에 대한 수사를 시작하면서 정치권에 긴장이 감돌고 있다. 특검은 2018~2020년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서울 강서구의 한 버스정류장 인근에서 음란행위를 한 80대 남성이 검찰에 송치되었으며, 경찰은 해당 사건에 대해 목격자의 촬영 영상을 근거로 수...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