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보험 가입 후 일정 기간 이내에 암이 발견될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면책조항을 보험계약자가 이해할 정도로 상세하게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6일 암보험 가입 후 2개월여 만에 위암을 발견한 소모(47)씨가 L보험사를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보험사는 소씨에게 보험금 6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사원이 전화 통화내용을 녹음하는 방식으로 소씨와 보험계약을 체결하며 '계약 후 90일 이전에 암이 발견된다면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단순히 읽어줬다는 것만으로는 소씨가 이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책임 개시일 이전에 임 진단이 나왔으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한다는 약관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내용이다. 보험사는 책임 개시일에 대한 면책조항이 포함된 약관을 송부했다고 주장하나 그것만으로는 설명의무를 다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소씨는 2001년 12월 초 암보험에 가입한 후 이듬해 2월 내시경 조직검사를 받다 위암이 발견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보험사가 책임개시일 이전에 암이 발견됐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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