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충일날 추모 사이렌 '먹통'소동과 관련, 대구시 공무원 11명이 징계 또는 훈계조치를 당했다.
대구시는 8일 추모 사이렌이 울리지 않은 책임을 물어 민방위통제소장 신모(5급) 씨에 대해 정직 1월의 중징계를, 통제소 근무자 2명에 대해 견책의 경징계를 각각내렸다.
또 민방위재난관리과장과 사이렌 수동작동 근무자 7명 등 모두 8명에 대해서는 훈계 조치했다. 현충일인 지난 달 6일 오전 10시 통제컴퓨터의 고장으로 대구 전역에 추모 사이렌이 울리지 않아 시민들의 비난을 샀다.
박병선기자 lala@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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