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51 민사 단독 차경환 판사는 14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부상한 근로자 서모(37)씨에 대해 원청업체 ㅍ건설회사 측이 1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ㅍ건설사가 건축골조공사 하도급을 준 ㄴ건설 목공 근로자로 2002년 4월 모 대학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천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작업지시 잘못으로 크레인에 부딪힌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추락,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고용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인 ㅍ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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