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하도급 근로자 부상 원청업체 책임"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1억6천만원 배상 판결

대구지법 제51 민사 단독 차경환 판사는 14일 건설공사 현장에서 작업 도중 부상한 근로자 서모(37)씨에 대해 원청업체 ㅍ건설회사 측이 1억6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씨는 ㅍ건설사가 건축골조공사 하도급을 준 ㄴ건설 목공 근로자로 2002년 4월 모 대학 건물신축공사장에서 천장 거푸집 설치 작업 중 작업지시 잘못으로 크레인에 부딪힌 거푸집이 무너지면서 추락, 부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직접적인 고용계약 체결 사실이 없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인정되기 때문에 사용자인 ㅍ사는 안전배려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