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마사회가 업무관련 비리를 고발하는 내부자에 대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기로 하는 등 비리 근절에 나섰다. 마사회는 전임 회장들이 지난 6월말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는 등 공기업 비리의 전형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마사회는 내부인과 외부인으로부터 마사회 임직원의 직무관련 비리를 접수, 처리하는 '온라인 부정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특히 마사회는 자사 임직원과 청경, 일당직 등의 회계부정과 계약납품관련 비리행위, 금품·향응 수수 행위 등을 신고하는 내부자에 대해 최고 1천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마사회는 내부고발자의 신분보호를 위해 신고의 비밀보장과 불이익·차별금지, 신고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 감면 등을 담은 '내부공익신고 및 신고자 보호에 관한 지침'도 제정했다. 비리 관련 신고는 마사회 홈페이지(www.kra.co.kr)의 고객센터 '부정비리신고센터'로 접수하면 되고, 실명과 비실명 모두 가능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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