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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차원 배아 연구 첫 승인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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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생명윤리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정부차원의 배아 연구 승인결정이 내려졌다. 31일 과학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마리아생명공학연구소(소장 박세필 박사)가 신청한'바이오장기기술개발사업'에 대해 자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연구승인 결정을 내렸다.

지금까지 황우석 교수팀을 비롯한 국내 38개 연구기관이 보건복지부에 배아 연구기관으로 등록했지만 개별적인 연구과제에 대한 법적 승인을 받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복지부는 마리아연구소 측에 조만간 승인서를 교부할 예정이다.

현행 생명윤리법은 과학자들이 잔여 배아나 체세포 복제방식을 이용한 배아를 연구 목적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과학계(4명)와 윤리계(4명), 정부 관계자(2명) 등 10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단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승인을 받은 연구과제는 냉동 배아를 이용해'인간 배아줄기세포주'를 만들고 특정세포로 분화시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연구팀은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해 파킨슨씨병, 척수질환, 치매 동물모델 등을 대상으로 질병 치료 가능성을 실험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에는 현재 27개의 배아 연구 과제가 접수돼 심사 중이거나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박세필 박사는"정부차원의 공식적인 연구 승인이 내려진 만큼 앞으로 배아 연구에 더욱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는"원래 연구과제 신청서가 접수되면 90일 안에 심의를 마치고 가부를 알려줘야 하는데 자문위원 구성이 늦어져 예상보다 심의기간이 길어졌다"면서"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첫 과제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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