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심부름센터 종사자 자격을 강화하고, 감독 강화를 통해 불법 도청행위 등을 근절하는 것을 골자로 한 법안 제정을 추진키로 했다.
국회 법사위 소속인 최재천 의원은 10일 '민간조사원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심부름센터 규제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 내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쌓은 사람 가운데 자격시험 합격자에 대해서만 범죄조사 및 개인의 신원조사 등 현재 심부름센터가 수행하는 업무를 의뢰받을 수 있도록 했다.
민간조사원 자격없이 범죄조사 등을 의뢰받을 경우 징역 및 벌금형에 처하도록했다. 현행 신고제인 심부름센터에 등록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이 법안은 또 심부름센터가 법원에서 사용될 증거확보 등을 이유로 감청이 필요할 경우 관계기관의 승인을 거쳐 감청활동을 허용하되, 감청장비에 대해서는 관할경찰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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