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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감청장비 증거 없애고자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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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이 2002년 3월 감청장비를 폐기했던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으로 감청장비를 국회에 신고해야 할 상황에 처함에 따라 사실상 휴대전화 감청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이뤄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대중 대통령 정부 시절인 2002년 국정원 감청담당 부서인 과학보안국 직원으로 근무했던 A씨는 10일 통비법 개정안이 시행(2002년 3월)되면 "그때부터 국회에서 장비를 보여달라고 하면 안 된다고 할 수가 없어졌다"면서 "신 건 원장 지시로 장비를 깔끔히 정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당시 "내구연한이 지난 노후 기종, 아날로그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이탈리아제 설비, 자체개발한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 휴대전화 감청장비를 한꺼번에 폐기했다"며 "감찰실 요원이 지켜보는 가운데 우리국 직원들이 일일이 보드를 분해하고 망치로 두들겨 형태를 알아볼 수 없도록 부순 뒤 트럭에 싣고 인근 폐기물 처리장에서 소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특히 "통신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데 노력 끝에 겨우 개발한 장비를 폐기해 버리면 방첩·밀수 같은 범죄 예방은 어떻게 하느냐는 반발이 실무진을 중심으로 많았다"며 "'그동안 휴대전화는 감청이 안 된다고 해왔는데 장비가 공개되면 국정원의 신뢰도가 떨어질 것 아니냐'는 설득에 더 이상 반대를 못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휴대전화 감청은 영장을 청구한 적도 없다. 장비가 나오면 모두 불법이 된다'는 이야기도 오갔다"고 덧붙였다. A씨는 당시 업그레이드된 CDMA-2000 방식의 휴대전화 감청을 위한 장비 개발도 추진됐지만 감청장비 폐기 분위기로 지지부진해져 지금은 개발이 중단된 상태라고 말했다. 그는 "CDMA-2000 휴대전화 감청도 이론적으로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같은 보도에 대해 국정원 측은 사실과 다르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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