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준 돈으로 부인이 부동산을 취득했더라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김중곤 부장판사)는 19일 남편이 준 돈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다 거액의 증여세를 물게 된 이모(49)씨가 서울 강동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증여세 부과는 순수별산제나 공유재산제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모두 부당하다"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순수별산제 측면에서 남편이 자신의 돈을 부인에게 입금시킨 후 부동산을 매입하도록 한 것은 부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봐야 하며, 계좌 입금 역시 원고가 금전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무상이전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공유재산제 측면에서 보면 부동산 매입대금 교부는 부부가 재산을 정산했거나 공유한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남편이 원고에게 증여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씨는 2000년 11월부터 2년간 임대업에 종사하는 남편으로부터 6억1천여만 원을 받아 점포건물을 매입했다 강동세무서가 1억5천여만 원의 증여세를 부과하자 지난해 8월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