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는 19일 삼성그룹이 2000∼2002년 매입한 채권 800억 원 수사와 관련, 채권의 현금화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증권예탁원의 채권 거래기록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채권 매입과정에 관여했던 전 삼성증권 직원 최모씨가 입국하는 등 상황 변동이 생겨 그동안 삼성 채권이 현금화됐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현재 채권번호 등을 정리하고 있어 실제 영장 집행은 다음주나 돼야 가능할 것"이라며 "증권예탁원에 입고된 채권이 있다면 채권을 현금화시킨 인물을 중심으로 삼성 채권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은 불법 대선자금 수사과정에서 삼성이 2000∼2002년 800억 원의 채권을 매입한 정황을 포착하고 이 중 302억 원이 2002년 대선 전에 정치권에 전달된 사실을 밝혀냈지만 나머지 500억 원의 용처는 확인하지 못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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