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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문화재 반환 주요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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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공개된 한일 국교정상화 회담 관련 문건 중 문화재 반환과 관계된 문서에서 드러난 양국간 쟁점을 분야별로 살펴본다.

▲ 반환이냐 기증이냐= 한국은 제5·6·7차 회담을 통해 줄기차게 중요 품목의 반환을 요구했고, 아울러 국유와 사유 구별없이 모두 반환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일본 측은 이에 대해 문화재 반환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으며 다만 약간의 품목만 자진 '기증'하겠다고 고집했다.

그래서 양측 협상 결과 '반환이냐 기증이냐'하는 문제는 '인도(引渡)'라는 중간적 용어로 바뀌었고, 결정된 품목의 인도를 위해 '문화재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이 조인됐다. 개인 소유품 중 지정문화재 등 우수한 품목들은 소유자가 장차 '자발적으로 기증하도록' 일본정부가 노력하기로 했다는 의사 합의록이 작성됐다.

▲ 양산 부부총 출토품은 왜 반환되지 못했나?= 일제강점기인 1920년 처음 발굴 조사된 경남 양산 부부총(夫婦塚)의 출토품들은 일본 도쿄국립박물관에 전시하겠다는 일본의 요청으로 반환이 보류됐다. 대신 한국정부는 경주와 창녕 등지의 고분 출토품을 추가로 반환받기로 협의했다.

▲ 북한에서 출토된 품목의 반환은? = 한일 양측의 협상 결과 북한 출토 문화재는 한국에 반환하지 않기로 결정됐다. 한국 측은 인도받기로 결정된 다른 품목 중 " 고려자기가 대부분 북한의 개성 부근 출토품이라 북한출토문화재를 전혀 돌려받지 못한 것은 아니다"는 자기 변호 논리를 개발했다.

▲ 반환 요청 품목과 반환 결정된 품목= 한국 측이 일본에게 반환 청구 문화재 목록을 보낸 것은 1962년 2월 28일이다. 반환 청구의 기점은 1905년 일본이 통감부를 설치한 후부터.

반환 청구 품목은 고고미술품 3천186점 등 총 4천479점이다. 이중 한일협정으로 돌려받기로 결정된 품목은 초대 통감 이토 히로부미(伊藤博文)가 한말 일본의 메이지 천황에게 헌상했던 103점의 고려자기 중 97점, 한말에 일본으로 반출돼 일본 궁내청(宮內廳)이 보관했던 조선총독부 장서 852책, 고려시대 분묘 등지에서 출토된 사리유물 등 모두 1천431점으로 이는 청구 목록의 약 32% 정도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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