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학비리 일제 단속에서 교수 등 모두 8 7명이 사법처리되고 30명이 구속기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중수부는 작년 1월부터 이달까지 전국의 일선지검에서 진행된 교수채용 비리, 학위 부정수여, 공금 및 연구비 횡령 등 전국 대학의 비리 수사 결과를 취합, 이같은 결과를 28일 발표했다.
검찰은 대학비리 증가가 1996년 대학설립 조건의 완화로 영세대학의 급증 및 대학 관계자의 비윤리적 태도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향후에도 대학비리를 특별단속대상으로 선정해 집중적인 단속활동을 벌일 방침이다.
◇ 교수비리가 가장 많아 = 작년 1월부터 20개월간 검찰이 사법처리한 대학 관계자는 모두 87명. 이중 국·공립대 관계자는 26명인 반면 사립대 관계자는 61명으로 2.3배 수준에 달해 사립대학의 비리가 더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구속 30명, 불구속 57명으로 전체 사법처리 대상자의 34% 가량이 구속돼 대학비리의 죄질이 매우 좋지 못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 '비리의 온상' 교수 채용비리 = 검찰에 적발된 대표적인 비리 유형은 교수를채용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가장 양심적이어야 할 대학이 돈을 받고 교수직을 팔았다는 것이다. 아시아대학교에서는 총장 등이 2002년 6월∼2003년 12월까지 교수 채용 명목으로 42명에게서 무려 39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발됐다.
강원도립대학교에서도 2003년 2월 교수를 채용하면서 3명에게서 2천500만원을받은 교수들이 기소됐고 전남대에서는 전임강사를 채용하면서 시간강사 등 8명에게서 5천30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 공금횡령도 여전 = 대학교 이사장이나 총장 등 대학재단 관계자가 대학의 공금을 마음대로 주무르면서 횡령하는 사례도 적잖이 적발됐다. 경기대 손모 총장 등 2명은 1억원을 받고 교수를 채용하고 대학 교비 78억원을횡령한 혐의로 사법처리됐고 동해대학교 홍모 총장은 허위 인건비 및 장학금 명목으로 장부를 조작해 319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학문의 상아탑인 대학에서조차도 사업의 수주자로부터 리베이트를 받는 관행이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인제대에서는 연구기자재 납품업체로부터 리베이트 명목으로 2천만원을 제공받은 사실이 적발됐고 울산대에서도 종합정보화시스템 구축사업 수주 과정에서 시공업체로부터 1억3천만원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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