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김해 항공기사고 유족보상 첫 합의

사고발생 3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했던 김해시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에 대한 유족과 중국항공사 간의 첫 보상금 합의가 재판부의 화해권고 결정에 의해 도출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정헌 부장판사)는 2002년 4월 중국 여객기 추락사고로 개인사업을 하던 남편을 잃은 강모씨가 중국국제항공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 강씨에게 5억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화해권고 결정을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양측 모두 재판부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지난 25일 조정이 확정됐다. 이번 합의로 서울중앙지법에 계류중인 나머지 5건의 소송과 부산지법에 제기됐던 7건의 소송 등 사망자가 116명에 달하는 12건의 소송이 한꺼번에 풀릴 가능성이 커졌다. 소송이 3년 넘게 지지부진했던 이유는 항공기 추락 원인이 규명되지 않았기 때문.

바르샤바 협약은 조종사의 고의·무모한 행위를 '책임제한 배제사유'로 규정, 조종사 잘못이 입증되면 항공사가 배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항공사 책임을 극히 일부로 제한하고 있다. 책임제한 배제 규정이 적용되면 유족들이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3천만원 수준에 불과하다.

화물의 경우 책임제한 배제 규정이 인정된 경우가 있지만 인명사고에 대해서는 사례가 없다. 재판부는 "블랙박스 판독 결과, 짙은 안개로 시야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종사가 무리한 착륙을 시도하다 참사가 벌어진 사실이 드러나면서 이같이 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 또 "배상액 산정 때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중국국제항공이 책임제한 배제사유에 대한 논쟁에서 한 발짝 양보하면서 유족들과 조정에 이르게 됐다. 앞으로 남아있는 소송도 일괄타결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강씨는 2002년 4월 15일 중국국제항공 소속 여객기가 경남 김해시 지내동 돗대산에 추락한 사고로 남편을 잃으면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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