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친일인사' 명단 3천690명 발표

민족문제연구소, 내년 2차 명단 발표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는 29 일 박정희, 김성수, 방응모, 홍진기, 김활란 등을 포함한 '친일인사' 명단 3천690명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해방 이후 처음 시도된 대규모 친일인사 선정작업으로 매국, 중추원, 관료, 경찰, 판검사, 종교, 언론, 문화예술 등 모두 13개 분야로 나뉘어 선정됐다.

편찬위는 선정기준에 대해 "'을사늑약' 전후부터 1945년 8월15일 해방에 이르기까지 일제의 국권침탈·식민통치·침략전쟁에 협력해 우리 민족 또는 타 민족에게직·간접적 피해를 끼친 자를 수록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편찬위가 발표한 명단에는 을사오적 등 이미 친일행적이 잘 알려진 인물들 외에대법원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민복기, 검찰청장 정창운, 육군참모총장 정일권 등 군, 검찰, 법원 고위직도 대거 포함됐다.

또 이광수, 모윤숙, 유진오, 주요한 등 주요 문예인과 현제명, 홍난파 등 음악인, 김경승, 김기창 등 미술가, 김활란과 최남선 등 교육학술가 등도 친일인사 명단에 올랐으며 언론계에서는 방응모 전 조선일보 사장 등이 포함됐다.

편찬위는 "관료의 경우 국권을 빼앗긴 이후 재직여부를 주요 기준으로 삼았으며판검사도 재직기간이 짧으면 명단에서 제외했다. 언론·출판·교육·학술의 경우 관련 친일기관의 직위와 함께 활동(특히 문필활동)을 중요한 선정 요인으로 삼았다"고설명했다.

편찬위는 그러나 "친일행위가 명백하게 있으나 사전수록 기준에 못 미치는 경우나 일시적으로 친일에 가담했더라도 이후 상당기간 은거하거나 일체 친일활동을 하지 않아 '소극적 저항성'이 인정되는 경우, 친일행위가 뚜렷하더라도 보다 엄밀한사실 확인이 필요하거나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개인의 경우 명단에서제외했다"고 덧붙였다.

편찬위가 준비하고 있는 '친일인명사전'은 '구한말 이래 일제강점기에 일제의한반도 침략을 돕고 민족의 독립을 방해하고 강제동원에 앞장서는 등 일제의 식민통치에 협력한 자의 행적을 기록한 인물사전으로, 사전에는 해당 인물의 구체적인 반민족행위와 해방 이후 주요행적 등이 기록될 예정이다.

편찬위는 이날 '친일인명사전 수록인물 1차명단 발표회'에 이어 내년 2차명단을발표할 예정이며, 이 명단에는 지방 토착 친일 혐의자와 해외 친일혐의자, 항일운동에서 친일로 전향한 변절자, 1차선정 명단에서 재검토된 자 등이 포함된다.

편찬위는 '친일인명사전 편찬을 성원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이 사전은 개인을 단죄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과거 사실에 대한 정리와 역사적 평가를 통해 사회의 가치 기준을 바로 세우고 후대에 역사의 교훈으로 남기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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