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경찰서는 29일 회사 인사부장 등의 e- 메일을 훔쳐본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흥국생명 노조 간부 임모(36)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김모(3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인사부 직원의 e-메일 ID와 비밀번호가 사원번호와 생년월일인 점을 알아내고 2000년 3월부터 이들의 e-메일을 훔쳐 본 혐의를 받고 있다.
흥국생명은 6월 초 인사부장과 인사과장이 e-메일로 교환하던 과장급 이상 연봉제 도입 등에 관한 내부 문건이 노조 게시판에 올라온 것을 보고 의심, 자신들의 컴퓨터에 감시 프로그램을 설치했다가 이들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회사측은 6월말께 임씨 등 노조간부 5명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소했고, 서울경찰청은 종로경찰서에 이 사건을 배당해 지난달 11일 노조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종로경찰서 관계자는 "압수수색 결과 노조 컴퓨터에 저장된 회사측 자료 700여건을 확인했고 노조간부도 e-메일을 해킹했다는 것을 인정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고 밝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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