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목욕탕 폭발 피해보상 '난항' 겪을 듯

지난 2일 발생한 대구 목욕탕 폭발사고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경찰 감식 결과 이번 사고의 원인은 목욕탕 건물 지하 기름탱크실의 유증기에 의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점화원이 드러나지 않았고 사고 건물이 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 주체와 절차 파악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경찰은 "지하 기름탱크실에 가득차 있었던 유증기가 알 수 없는 원인에 의해 점화돼 폭발이 발생했지만 점화원이 무엇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우선 경찰 합동 감식결과 탱크 내부에서 생긴 유증기를 건물 밖으로 빼내는 배출장치 배관에 수㎝ 간격의 틈새가 있었던 것으로 봐서 화재 원인이 기계적 이상일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담뱃불 등 사람이 지하에 들어가 점화를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때문에 화재 원인이 인적 잘못이 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이처럼 점화원이 밝혀지지 않은데다 화재원인의 주요 조사대상인 목욕탕 주인부부가 모두 사망함에 따라 사고 책임을 규명하는 데에 적잖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전문가들에 의하면 건물 화재는 일반적으로 점유자측 과실책임(점유자가 고용한종업원 포함)을 물은 다음 점유자측의 과실이 없을 경우 소유자에게 과실을 묻게 된다.

또 행정기관은 이번 사고건물 소유권에 개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보상 책임이없어 민사적 차원의 보상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한 소송전문 변호사는 "종합적인 화재 원인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책임주체를정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어려운 상태"라고 말했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사고 건물을 인수한 시행사측을 보상의 주체로 보기에는어렵지만 시행사측에서 위로금 정도는 지급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사고 건물은 지난해 7월31일 이후 화재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으며 목욕탕은보증금 3억원, 월세 600만원에 건물 2-4층을 임대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한편 구청 조사 결과 이번 목욕탕 건물 폭발로 인근 건물 28채와 차량 27대 등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구청에 따르면 유리창 등이 파손된 인근 20여 가구들의 피해복구 비용에 대해서는 건물의 현 소유주인 시행사측에서 파손 유리창 보수 대금을 지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구청 관계자는 "3일 오후 안전진단기관에 의뢰해 피해가구 안전진단을 실시했으며 집주인이 파손유리창을 보수한 뒤 비용을 시행사 측에 청구하면 시행사가 지급하기로 약속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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