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경찰서는 5일 자동차 양도증명서를 위조해 중고차량 1천여대를 가로챈 혐의로 자동차 매매 알선업자 주모(31.경북 구미시 황상동)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주씨는 지난 5월 30일 구미에서 정모(31)씨에게 지난해 12월 폐업된 자동차 매매상사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위조, 상사 명의로 매입한 것처럼 속여 120만원에 누비라 승용차를 매입하고 대금을 주지 않는 등 지난 4개월간 1천여명으로부터 4억여원의 매매대금을 가로챈 혐의다.주씨는 자동차 상사 명의의 양도증명서를 넘기면 매매대금을 주지 않아도 차량을 인수해 올 수 있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병고기자 cbg@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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