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하다 적발된 SK 텔레콤과 KTF 등 이동통신업계 1.2위 업체에 대해 모두 146억원의과징금이 부과됐다.
또 정액인 청소년요금제를 운영하면서 무선 데이터 정보이용료 등에 대해서는별도의 요금을 추가 청구한 이동통신 3사에 대해서도 시정명령이 내려졌다.
통신위원회는 5일 오후 제119차 전체회의를 열어 불법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것으로 드러난 SKT에 93억원, KTF에 53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부과키로 결정했다고밝혔다.
KTF의 경우 공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시장혼탁을 주도한 사실이 확인돼 과징금이 기준금액 대비 50% 증액됐으며 SKT는 방어적인 차원에서 보조금을 지급한 점이 인정돼 30%가 감액됐다고 통신위는 말했다.
이들 이통사는 지난 7∼8월 사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해 다른 경쟁사업자보다많은 단말기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나 제재가 불가피했다고 통신위측은 설명했다 통신위 관계자는 "SKT와 KTF가 재고가 많은 단말기와 인기가 높은 중저가 단말기를 판매하면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특히 KTF가 비교적 공세적으로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통신위는 특히 9월 신학기와 추석연휴기간에 위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가능성이높다고 보고 강도높은 감시활동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통신위는 이통사들이 청소년요금제를 정액제로 운용하면서 무선 인터넷 정보이용료와 수신자 요금 부담서비스 등 정액 상한금액을 초과해 요금을 부과한 사실을 밝혀내고 계약체결시 사전 고지할 것을 명령했다.
정액제로 규정된 청소년 요금제에 대해 통신위측의 제재가 내려지기는 이번이처음이다.
통신위는 "청소년 요금제의 정액 상한요금에 포함되지 않는 서비스에 대해서는이용 여부를 가입계약 체결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명령했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준석, 전장연 성당 시위에 "사회적 약자 프레임 악용한 집단 이기주의"
[전문] 한덕수, 대선 출마 "임기 3년으로 단축…개헌 완료 후 퇴임"
5·18묘지 참배 가로막힌 한덕수 "저도 호남 사람…서로 사랑해야" 호소
민주당 "李 유죄 판단 대법관 10명 탄핵하자"…국힘 "이성 잃었다"
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골프발언, 허위사실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