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재건축·재개발사업 조합원의 입주권이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때 주택 수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으로 1주택이 없어지더라도 주택 2채를 갖고 있을 경우 입주권을 포함해 1가구 3주택자에 해당, 양도세 60%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한다. 또 이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재건축·재개발사업 입주권을 가진 사람이 기존 주택을 팔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정경제부는 이 같은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7일 입법 예고하고 내년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이 인가된 입주권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올해 말 이전에 인가된 입주권의 경우 내년 1월 1일 이후 새로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된다. 관계기사 14면
대구에서는 현재 재건축 추진 중인 20여 개 아파트단지가 아직까지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이들이 내년 인가를 받을 경우 입주권이 모두 주택 수에 포함되게 됐다. 이 때문에 송현주공(1천610가구), 수성동아(300가구) 아파트 등 올해 조합원 총회를 준비 중인 단지들은 연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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