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훈 대법원장 지명자가 2000년 대법관 퇴임후 변호사 업계의 평균보다 배 이상 많은 사건을 수임했고 승소율은 17% 수준이었던것으로 나타났다.
7일 열린우리당 정성호 의원이 이 지명자가 제출한 수임사건 내역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이 지명자는 2000년 9월6일부터 2005년 8월29일까지 모두 472건의 사건을 수임했으며 이중 81건에서 승소해 17.2%의 승소율을 기록했다.
이 지명자의 연평균 사건 수임건수는 94건으로 2003년 서울지역 변호사의 연간평균 수임건수 43건의 배를 웃도는 수준이다. 그러나 472건 중 승소한 사건은 승소(55건), 일부승소(26건)을 포함해 모두 81 건이었으며 일부패소(1건), 패소(216건) 등 패소가 217건, 기각 51건, 사임 81건, 조정 3건, 취하 15건, 파기 5건 등이었고 70% 가량이 대법원 사건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이 지명자는 대법원장 후보로 지명된 이후 곧바로 변호사 시절 수임한 사건의 변호인이나 대리인에서 사임하면서 수억원의 수임료를 되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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