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를 입은 포항·울릉·영덕·울진·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태풍의 직접피해 사업자, 태풍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1년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을 받게됐다.
또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비사업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