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를 입은 포항·울릉·영덕·울진·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태풍의 직접피해 사업자, 태풍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1년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을 받게됐다.
또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비사업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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