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태풍 '나비' 피해지역 납세자 세정 지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국세청, 포항·울릉 등

대구지방국세청(청장 김경원)은 제14호 태풍 '나비' 피해를 입은 포항·울릉·영덕·울진·경주 등 경북 동해안지역 납세자에 대해 세정을 지원키로 했다.

태풍의 직접피해 사업자, 태풍으로 인한 거래처 재해 등으로 간접피해를 입은 사업자 등은 국세 납기연장, 징수유예(최장 9개월까지), 납세담보 제공 면제, 체납처분 유예(1년 범위 내에서), 세무조사 자제 등 세정지원을 받게됐다.

또 국세청은 재해로 인해 사업용 자산(토지 제외) 총액의 30% 이상을 상실, 납세가 곤란한 경우 재해비율에 따라 이미 과세됐거나 앞으로 과세될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공제해 주는 한편 비사업자인 농민들의 비닐하우스 복구작업 지원 등에 나서기로 했다.

황재성기자 jsgold@imaeil.com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57.1%로 소폭 하락한 가운데, 그는 싱가포르를 국빈 방문하며 로렌스 웡 총리와 회담을 통해 AI 및 원...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지를 소유하고도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소유자를 전수조사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들어갔다. 이 조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
여수에서 발생한 4개월 영아 사망 사건의 학대 장면이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공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사건은 지난해 10월 22...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