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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시험문제도 저작권 인정…판매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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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출제되는 시험문제도 저작권이 인정되는 만큼 사설교육업체들이 이를 입수해 판매해서는 안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경기고와 숭문고 교사들이 "중간·기말고사 문제를 무단 도용당하고 있다"며 인터넷 사설학원인 J닷컴을 상대로낸 저작물 반포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14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신 중심의 2008학년도 대입제도가 올해 처음 적용되면서 최근 극성을 부렸던 인터넷 업체, 출판사, 학원 등 사설교육업체들의 학교시험문제 판매행위가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교사들이 학생들의 내신성적을 객관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정신적 노력을 기울여 문제를 출제한 창작성이 인정된다. J닷컴은 시험문제를 복제, 판매, 배포하거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교사들이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하거나 지급보증위탁계약 체결문서를제출하면 효과가 생긴다. 한재갑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대변인은 "교사들의 학생 평가권이 시험문제를 도용·왜곡하는 사교육 기관들에 의해 침해되는 사례가 근절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사설교육업체의 시험문제 무단 복제·도용 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남기송 교총 고문변호사는 "사교육업체들이 학교 교육활동을 심각하게 침해해왔다는 점이 인정된 만큼 향후 손해배상 청구소송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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