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했거나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 이하를 지급한 지역의 121개 사업장이 대구지방노동청의 특별 점검에 적발됐다.
노동청은 지난 7월부터 최근까지 비정규직, 외국인 근로자 등을 다수 고용한 지역 140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한 결과 점검사업장의 86%인 121개 사업장에서 모두 220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
주요 위법 사례로는 근로시간, 휴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위반이 157건(71.3%)으로 가장 많았고, 달성군 논공읍에 위치한 모 섬유업체 등 8개 사업장에서는 20명의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 이하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취업규칙 미비 등 56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례도 함께 적발됐다.
노동청은 이번 점검결과 위법 사업장에 대해 체불금품을 자율 청산토록 하고 위반 사실을 시정하도록 행정지도를 했다. 또 부도나 휴·폐업 등으로 청산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서는 체불 임금 일부를 지원, 추석 명절을 앞둔 취약근로자들의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기로 했다.
한편 올 들어 지역 사업장의 체불액은 158억 원이 발생, 이 가운데 57억1천400만 원이 미청산됐으며, 노동청은 49개 사업장 937명의 근로자들에게 33억 원을 지원했다.
최두성기자 dschoi@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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