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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감찰처분 급증…상반기 4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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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부조리에 너무 온정적으로 대처한다는 비난을 받아온 검찰이 최근 들어 기강 다잡기에 나선 탓에 올 상반기 감찰처분 건수가작년 동기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 감찰부는 올 상반기 감찰처분을 받은 검사, 직원 등 검찰 공무원은 모두 4 5명으로 작년 상반기 31명보다 45% 증가했다고 20일 밝혔다.

감찰 처분 유형별로 경고가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주의(13명), 감봉( 8명), 견책(3명), 파면(2명), 면직(2명), 정직(1명) 순이었으며 행위 유형별로는 품위손상 11명, 직무태만 11명, 금품수수 3명, 음주운전 등 기타 20명 등이었다.

감찰처분을 받은 45명 중 검사는 6명으로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었고 처분 유형별로는 각각 경고 4명, 면직 1명, 주의 1명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아들의 불법과외 사실이 드러난 모 부장검사는 감찰처분 전 사표를 제출했고 전별금 수수 등 검찰공무원 윤리강령을 위반한 모 검사는 검찰총장 경고처분을 받았으며 현충일에 골프모임에 참석한 검사는 대검 감찰부장 주의를 받았다.

금년 7월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수도권 지검의 모 부장검사도 사표를 제출해 의원면직됐다. 검찰 직원 중에서는 구치소에 수감중이던 경매 브로커로부터 조언을 받아 경매방식으로 부동산을 구입했던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찰 직원 4명이 감봉(3명) 및 견책(1명) 처분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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