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40%는 1 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9일 국회 법사위 정성호(鄭成湖.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2심 무죄판결 2천332건 중 39.0%인 910건은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경우였다.
지난 2003년에는 2심 무죄판결 2천70건 가운데 42.7%인 884건이 1심에선 유죄판결이었다. 정 의원은 "상하급 법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현실에서 국민은 하급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하급심에 유능한 법관을배치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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