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사건 가운데 40%는 1 심에서는 유죄판결이 내려졌던 것으로 나타났다. 대법원이 29일 국회 법사위 정성호(鄭成湖.열린우리당)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법원 2심 무죄판결 2천332건 중 39.0%인 910건은 유죄 판결이 번복된 경우였다.
지난 2003년에는 2심 무죄판결 2천70건 가운데 42.7%인 884건이 1심에선 유죄판결이었다. 정 의원은 "상하급 법원에 따라 유.무죄가 뒤바뀌는 현실에서 국민은 하급심 판결에 승복할 수 없다"며 "국민의 사법신뢰를 제고하기 위해 하급심에 유능한 법관을배치하는 등 전면적인 제도개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박정희 기념사업' 조례 폐지안 본회의 부결… 의회 앞에서 찬반 집회도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李대통령 지지율 50%대로 하락…美 구금 여파?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