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로소득세는150만∼153만원 수준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는 올해의 139만원에 비해 11만∼14만원 가량이 늘어나는 것이다.
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 근로소득세는 모두 12조321억원으로 올해의 10조7천29억원보다 12.4%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내년도 근로세수는 6년전인 지난 2000년의 6조770억원에 비해 두배에 달한다.
올해 과세대상 근로자는 1∼8월의 평균 임금근로자수 151만2천명(통계청 자료) 에 과세자비율 51%(49%는 면세점이하)를 적용하면 771만2천명으로 계산됐다.
올해 근소세 세수인 10조7천29억원을 과세대상 근로자로 나누면 1인당 근소세부담액은 139만원으로 나온다.
내년의 경우 임금 근로자는 올해 같은 기간 평균보다 2% 늘어날 경우 1천542만3 천명이며 여기에 과세자비율 51%를 적용하면 납세대상 근로자는 786만6천명으로 추정된다.
내년도 근소세수 12조321억원을 납세 근로자 786만6천명으로 나누면 1인당 세부담은 153만원으로 계산된다.
또 평균 임금근로자수가 내년에 3% 늘어나면 1인당 세부담은 151만원이며 4% 증가하면 150만원, 5% 늘어나면 149만원이다.
연간 임금근로자수 증가율은 2001년 2.2%, 2002년 3.8%, 2003년 1.6%, 2004년 3.
4%였고 올들어 8월까지는 평균 2.1%였던 점 등을 감안하면 내년에 2∼4%정도 증가할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내년도 납세대상 근로자들의 1인당 근소세 부담은 150만∼153만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재경부 관계자는 "근로자들의 49%가 면세점 이하여서 세금을 내지않고 있다"면서 "근로세수의 대부분은 고소득층들이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근로자들의 체감적인 세부담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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