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물질이 120종에서 178종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유해물질 취급 근로자의 직업병 예방 강화 등을 위해 이런 내용으로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개정, 7일 공표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만성 건강장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디메틸포름아미드, 니트로벤젠 등 58종의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 1만4천여명이 추가로 특수건강진단을받게된다. 취급물질의 위험도에 따라 6개월∼1년마다 특수건강진단을 받아 건강상태를 관리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도 강화된다. 또 니켈, 카드뮴, 벤젠 등을 5년 이상 취급한 근로자도 이직후 해마다 한번씩무료검진 등을 받을 수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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