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보이 조지 마약소지 혐의 체포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영국출신 가수 보이 조지가 8일 오전 미국 뉴욕 맨해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서 마약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그는 7일 오전 3시께 아파트에 강도가 들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가 출동한 경찰이 집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옆에 있던 코카인이 발견돼 체포됐다.

보이 조지는 8일 보석금 없이 일단 석방됐지만 4급 불법물질소유범으로 기소돼 재판에 회부될 전망이다. 그의 집에서 나온 코카인은 8분의 1온스(5g)라고 맨해튼 지방검찰의 바버라 톰슨 대변인이 밝혔다. 이 같은 혐의내용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최고 5∼10년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짙은 화장과 도발적인 의상 등 여장을 하고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던 보이 조지는 86년에도 영국에서 헤로인 소유죄가 인정돼 갱생교육을 받았다. 이로 인해 그가 활동했던 그룹 '컬쳐 클럽'은 1년 후 해체됐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로 알려진 배우 명계남(74)씨가 2일 황해도지사로 임명되었고, 명 지사는 충남 공주 출신으로 연극과 영화계에서 활발히 ...
미국과 이란 간의 군사적 충돌로 인해 글로벌 자산 시장이 혼란에 빠지며, 호르무즈 해협의 봉쇄 가능성이 현실화되면서 국제 유가가 급등하고 있...
서울 강북구 모텔에서 남성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22세 여성 김 모 씨가 지난달 19일 검찰에 구속 송치되었으며, 그녀와 과거 교제...
한국 외교부는 2일 중동 7개국에 한시적 특별여행주의보(2.5단계)를 발령하며 국민의 안전을 우려하고, 해당 지역 방문 계획이 있는 국민에게..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