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13일 가수 양파(본명 이은진)가 "1997년 매니저 서모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발매된 음반의 수량과 관계없이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석해야 하며 양파가 미국생활을 한 8개월을 제외하더라도이미 전속계약 기간은 만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은 총 5장의 앨범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양파가 취입한음반은 정규앨범과 베스트앨범을 포함해 모두 5장으로 전속계약에서 정한 음반을 모두 취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송이의 사랑'으로 유명해진 가수 양파는 매니저인 서씨가 "음반제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계약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파기 행위"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장동혁 "2억 오피스텔 안팔려…누구처럼 '29억' 똘똘한 한 채 아니라"
조국, 3·1절 맞아 "내란 부정·시대착오적인 尹어게인 세력 척결해야"
李대통령 "3·1혁명은 미래 나침반, 민주주의·평화·문화 꽃피우겠다"
이재만 "국힘, 국회의원들 대구 이용만 해…시장 출마 결심" [뉴스캐비닛]
전한길 "선관위 사무총장 시켜달라" 이준석 "미쳤나"…7시간 '끝장토론' 어땠길래 [금주의정치舌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