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가수 양파, 전속계약 종료 확인訴 승소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조경란 부장판사)는13일 가수 양파(본명 이은진)가 "1997년 매니저 서모씨와 체결한 전속계약이 끝났다"며 서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속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발매된 음반의 수량과 관계없이전속계약이 종료됐다고 해석해야 하며 양파가 미국생활을 한 8개월을 제외하더라도이미 전속계약 기간은 만료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전속계약은 총 5장의 앨범이라고 명시돼 있는데, 양파가 취입한음반은 정규앨범과 베스트앨범을 포함해 모두 5장으로 전속계약에서 정한 음반을 모두 취입했다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애송이의 사랑'으로 유명해진 가수 양파는 매니저인 서씨가 "음반제작이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비록 계약기간 3년이 지났더라도 다른 음반사와 계약하는 것은 계약파기 행위"라고 주장하자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국민은 영원하고, 정권은 짧다'는 발언이 청와대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지며 내부 갈등을 촉발하고 있다. 이 발언이...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경북 구미에서 열린 '2026 구미 달달한 낭만야시장'이 첫 주말에 약 5만 명이 방문하며 성황을 이루었고, 다양한 먹거리와 공연이 시민들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4일 이란과의 전쟁 종결을 위한 협상이 타결됐다고 발표하며 호르무즈 해협의 개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합..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