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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고기 '주민등록증' 만든다..발암물질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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吳 해양 "'수산물 생산이력제' 조기도입"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에도 '주민등록증' 제도가 도입된다. '물고기 주민등록증제도'로 일컬어지는 '수산물 생산이력제도'란 물고기를 비롯한 수산물의 난(卵) 채취.구입 장소, 사육에 사용된 사료.첨가물의 종류 및 사용기간, 유통방법 등 수산물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바코드' 등에 입력해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제도다.

오거돈 해양수산부 장관은 13일 오후 시내 계동 청사에서 긴급브리핑을 통해 " "발암물질로 추정되는 말라카이트 그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소비자가 수산물의 생산과정을확인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우선 13개 품목을 대상으로 '수산물 생산이력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 장관은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된 송어와 향어 수거 방안과 관련, "해당 송어와 향어를 전량 폐기한 어업인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을 통해 폐기처리에 따른 비용과 양식산업 복구 비용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말라카이트 그린이 검출되지 않은 송어.향어에 대해서는 수산발전기금 52억원을 출연, 어업인의 희망에 따라 '출하검사증명서'를 발급한 뒤 시중유통을 허용하거나 정부가 전량 수매해 사료용 등으로 사용키로 했다고 오 장관은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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