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을 제한하기 위한 결의안이 곧 유엔총회에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 스위스를 비롯한 5개국은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한 경우 5일(근무일 기준) 이내에 유엔총회에서 거부권 행사 이유를 설명하도록 하는 결의안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마이니치(每日)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이 결의안은 스위스, 싱가포르, 요르단, 리히텐슈타인, 코스타리카 등 5개국이 준비했다. 마이니치가 입수한 결의안에 따르면 "거부권을 행사한 상임이사국은 5일 이내에 행사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규정했다.
이 결의안은 팔레스타인 분쟁과 관련한 대(對)이스라엘 비난결의안에 미국이 자주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안보리 '기능이 마비됐다'는 지적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마이니치는 전했다. 결의안에는 "대량학살, 인도(人道)에 관한 범죄 등에 대해서는 상임이사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규정해 거부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조항이 들어있다.
또 "상임이사국이 반대표를 던진 경우에도 (반대표를 던진 사실을) 선언하면 거부권으로 간주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마이니치는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남용억제를 겨냥한 이 결의안에 미국 등 상임이사국은 반발할 것이 분명하지만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내다봤다. 이달 중 제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이 결의안은 상임이사국에 큰 압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도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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