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남편 사업장 근무 부인은 근로자 아니다"

대구지법 행정2단독 진성철 판사는 21일 남편의 사업장에서 일하다 산재를 당한 사업주의 부인 정모(39.여)씨가 산재보험승인을 취소한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사업주의 처는 공동사업주"라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해야 하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이나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비품 또는 원자재.작업도구 소유관계 등 사업주와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따라서 산재를 입을 당시 원고는 사업주와 사용종속 관계에 있는 근로자가 아니라 사업주의 배우자로 상호협력하면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는 공동사업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씨는 2003년 8월 남편이 운영하는 공장에서 월급을 받고 일하다 손가락 4개가절단되는 사고를 당한 뒤 산재요양 승인을 받았으나 이후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승인을 취소하고 지급한 보험금 1천400여만원을 징수하자 소송을 냈다.

최정암기자 jeongam@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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