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마케팅사인 IB스포츠가 미국 메이저리그 야구에 이어 월드컵·올림픽 축구 아시아 예선, 국내 프로농구 등의 중계권을 잇따라 확보하자 '보편적 접근권'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특히 KBS와 MBC, SBS 등 지상파방송 3사가 최근 프로농구를 중계하지 않기로 잠정 결정한 가운데 국회의원들도 이와 관련한 입법 추진에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31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따르면 민주당 손봉숙 의원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이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하는 방송법 개정안을 각각 발의했다.
보편적 접근권(유니버설 액세스)이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 이벤트나 문화행사 등을 누구든지 무료로 볼 수 있는 권리로 영국과 독일 등에서 시행하고 있다.
◇"지상파방송사 우선권" = 손봉숙 의원이 28일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의 핵심은 국민적 관심이 되는 스포츠경기를 지상파방송사가 '우선적'으로 중계해야 한다는 조항이다.
이는 지상파 방송사들이 IB스포츠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입법활동을 추진한 결과가 일부 반영된 것이다.
다만 손봉숙 의원측은 "지상파방송 3사의 공동 프로젝트의 결과를 참고했으나 이를 전부 받아 들인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보편적 접근권을 "국민적 관심이 되는 체육경기대회를 별도의 비용부담 없이 시청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권리"로 정의해 유료방송인 케이블과 위성방송을 배제했다.
아울러 보편적 접근권의 대상이 되는 경기를 선정하는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방송위원회에 비상임기구로 '보편적접근권보장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지상파방송사는 스포츠경기중 비인기종목에 관한 방송 프로그램을 편성할 수 있다"는 조항도 신설했다.
◇"중계권 공정거래 기준 명시" = 박형준 의원이 20일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스포츠경기 중계권의 공정거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이 개정안은 국민적 관심사가 되는 스포츠와 주요 행사를 방송위원회가 시청자 의견 청취와 방송사업자와의 협의를 거쳐 고시토록했다.
또 관심 스포츠 등의 행사를 주관하는 단체(또는 기관)와 계약을 체결한 중계방송권자는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방송위원회에 부당하거나 불법적인 거래에 대해 조사권 등을 부여했다.
박 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지상파방송사에 우선권을 부여하지 않았고 공정거래에 초점을 맞췄다는 점에서 손 의원의 개정안과 차이가 있다.
◇입법화 이후 어떻게 되나 = 보편적 접근권이 법으로 보장되면 시청자들은 국민적 관심이 높은 스포츠경기나 문화행사 등을 지상파방송을 통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두 법안은 시행령 또는 고시의 형태로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해야 하는 '국민적 관심사'인 스포츠경기와 행사를 정하도록 했다. 영국의 경우 1998년에 지정한 보편적 접근권 대상 행사는 ▲올림픽과 ▲월드컵 축구 결승 ▲유럽축구선수권대회 결승 토너먼트 ▲FA컵 결승 ▲윔블던 테니스 결승 등이다.
보편적 접근권과 관련해 입법화를 추진한 쪽은 지상파방송 3사지만 두 의원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상파방송사에 반드시 유리하게 작용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보편적 접근권의 본질이 규제의 확대로 입법화될 경우 지상파방송은 가격협상 거부권을 행사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또 박 의원의 법안에서는 중계권자는 다른 방송사업자에게 공정한 가격에 제공토록 규정함에 따라 지상파방송사도 독점적으로 확보한 중계권을 다른 방송사에 제공해야 한다.
이밖에 손 의원의 법안에서도 의무조항은 아니지만 비인기종목 중계 조항이 포함된 것도 지상파방송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편 케이블과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가입가구가 전체가구의 80%에 달하게 됨에 따라 '보편적 서비스'에 대한 개념도 바뀌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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