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대거 특채

5년간 325명…수사권조정 대비 혁신로드맵 발표

경찰청은 1일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대거 특채하고 경찰 내사사건 엄정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경찰수사의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 3∼5년) 신분으로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 간 모두 325명을 채용, 배치키로 했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관련서류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을 적용하는 의율(擬律)의 착오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과정에서 법률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의 불신요인 중 하나인 정식입건 전 단계의 내사사건을 투명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내사 착수 즉시 '범죄첩보접수 처리부'에 등재하고 팀장에게 내사 착수 여부와 활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경찰내사처리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사사건을 종결하면 범죄첩보 내사사건종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진정·탄원사건은 사건의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 '민원사건처리부'에 등재한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수사의 내외부 통제 강화방안으로 수사간부의 서면수사지휘를 의무화하고 상관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도록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밖에도 ▲이의사건 조사실 확대·개편 ▲수사상황 실시간 통지·열람시스템구축 운영 ▲총경급 대상 최고 수사지휘과정 신설 등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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