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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법률자문 변호사 대거 특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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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325명…수사권조정 대비 혁신로드맵 발표

경찰청은 1일 경찰수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담당하는 변호사를 대거 특채하고 경찰 내사사건 엄정관리체계 구축 등을 골자로 하는 '경찰수사 혁신 비전과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 로드맵은 경찰수사의 취약점을 스스로 개선함으로써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시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기 위한 조치로 평가되고 있다. 이 방안에 따르면 경찰청은 내년부터 45세 미만의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특채해 지방경찰청과 일선경찰서에 '사건 송치심사관'으로 배치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들 변호사를 5급(경정급) 상당의 일반계약직 공무원(계약기간 3∼5년) 신분으로 내년부터 매년 65명씩 5년 간 모두 325명을 채용, 배치키로 했다. 사건 송치심사관은 수사가 잠정 완료된 사건기록을 검찰에 송치하기 직전 관련서류의 법률적 타당성을 자문하고 구속영장 신청 등 강제처분의 적법성에 대해 의견을 내놓는다. 이들은 일선 경찰관이 죄의 경중을 따져 관련법을 적용하는 의율(擬律)의 착오를 감독하고 수사개시와 진행과정에서 법률 자문역할도 담당한다.

경찰은 또 경찰수사의 불신요인 중 하나인 정식입건 전 단계의 내사사건을 투명히 관리·감독하기 위해 내사 착수 즉시 '범죄첩보접수 처리부'에 등재하고 팀장에게 내사 착수 여부와 활동내용을 보고하도록 경찰내사처리규칙을 제정키로 했다.

이 방안이 시행되면 내사사건을 종결하면 범죄첩보 내사사건종결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하고 진정·탄원사건은 사건의 축소·은폐를 막기 위해 '민원사건처리부'에 등재한 뒤 '범죄정보관리시스템'(CIMS)에 입력해야 한다.

아울러 경찰수사의 내외부 통제 강화방안으로 수사간부의 서면수사지휘를 의무화하고 상관의 불법·부당한 지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이의제기권'을 신설하도록 경찰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 밖에도 ▲이의사건 조사실 확대·개편 ▲수사상황 실시간 통지·열람시스템구축 운영 ▲총경급 대상 최고 수사지휘과정 신설 등 혁신방안도 마련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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