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분당 여승무원 살해 피의자 도주

항공사 여승무원을 살해한 죄(강도살인 등)로무기징역을 선고받은 피고인이 호송대기중 검찰청사에서 달아났다.

2일 오후 3시께 수원지검 성남지청 3층 구치감(교도관실)앞 복도에서 피고인 민병일(37)씨가 교도관들의 감시소홀을 틈 타 도주했다.

민씨는 구치감 앞 복도에서 성동구치소 소속 교도관 2명과 경비교도대원 1명이호송버스에 태우기 위해 포승줄을 묶는 사이 교도관들을 밀치고 계단을 통해 건물밖으로 빠져나온 뒤 담을 넘어 달아났다.

민씨는 이날 오후 1시30분 성남지원으로부터 무기징역형을 선고받고 검찰 구치감으로 옮겨져 1시30분동안 대기한 뒤 성동구치소 입감을 위해 막 구치감을 나서던중이었다.

성동구치소 관계자는 "민씨가 다른 사건 피의자 4명과 함께 구치감에 대기하다가 구치감문을 나서자마자 달아났으며 교도관들이 뒤쫓았으나 놓치고 말았다"고 말했다.

수갑과 수인복을 착용한 상태로 도주했던 민씨는 성남지청에서 100여m 떨어진가정집에서 청색 상.하 트레이닝복과 흰색운동화를 훔쳐 착용하고 성남세무소쪽으로달아났다.

이어 민씨는 오후 4시5분께 성남시 중원구 중동 김약국앞 공중전화로 친구에게 전화한 사실이 확인됐다.

경찰은 예상 도주로에 병력을 긴급 배치하는 한편 연고지에 형사대를 급파했다.

민씨는 지난 3월 16일 오전 1시10분께 성남시 분당구 서현역 인근에서 항공사여승무원 최모(27.여)씨를 택시에 태우고 가다 최씨를 협박해 신용카드 비밀번호를알아낸 뒤 최씨의 목을 운동화끈으로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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