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형 부패를 척결하지 않고 개혁과 국가 청렴도의 향상은 기대할 수 없으며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기록 남기기·판공비폐지 등을 법제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과 함께 하는 변호사들'(시변) 공동대표이자 '헌법포럼' 대표인 이석연 변호사는 3일 오전 국가청렴위원회와 한국부패학회 공동주최로 청렴위에서 열린 '국가청렴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권력형 부패의 척결 없이 개혁과 국가 청렴도 향상은 기대할 수 없다. 하위직과 민간의 부패 방지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권력 핵심층의 청렴성 제고와 헌법·법률에 따른 정도(正道) 국정경영이라는 법치의식 확립"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도층의 청렴성과 사명의식이 국가 유지의 기본"이라며 "조선 왕조는 도덕적 용기를 갖춘 언관·사관들의 직언과 권력 핵심층의 청렴성이 있었던 덕택에 오랜 세월 단일 왕조를 유지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조선왕조 500년 동안 218명의 청백리가 배출됐는데 오늘날의 권력 부서로볼 수 있는 관서에서 청백리가 많았다. 이는 사회 지도층의 '노블리스 오블리제'(높은 사회적 신분에 상응하는 도덕적 의무) 의식이 있었다는 증거"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도층의 청렴성과 사명의식은 국가 기강과 진운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과거에 비하면 오늘날 고위 공직자나 지도층의 청렴성과 소명의식은 부끄러운 수준" 이라며 "이제 국정지배구조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기업지배구조를 개선하듯 국정지배구조를 바꾸려면 기업의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국민이 주권자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오늘날 우리 사회가 겪는 어려움의 원인은 지도층의 헌법·법률 위반·경시 풍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 변호사는 국정 운영에서 투명성과 책임성, 적법절차의 준수를 확보하기 위한조치로 기록 남기기 운동, 판공비 폐지, 정책 실수에 따른 손실을 막기 위한 납세자소송법 내지 국민대표소송법 제정 등 3가지 운동을 펼칠 것을 제안했다.
그는 "정책 판단의 잘못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을 수 없다거나 사법적 판단에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지만 이런 견해는 권력행사 과정의 투명성과 책임성 확보라는 헌법적 요청보다 우선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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