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중증질환자 등록 빨리 하세요"

건보공단 '등록제도' 시행

인구 고령화 등으로 중증질환자가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이 지난 9월 발표한 '2004년 사망원인 통계결과'에 따르면 암으로 인한 사망자가 6만5천여 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26.3%를 차지, 통계조사가 시작된 1983년 이래 21년째 부동의 사망원인 1위를 지켰다. 이어 뇌혈관질환으로 인한 사망자가 13.9%(3만4천여명), 심장질환 사망자가 7.3%(1만8천여 명)로 뒤를 이었다. 하루 평균 암으로 177명, 뇌혈관질환으로 93명, 심장질환으로 49명이 사망했다는 것.

인구 10만 명당 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지난 1983년 70.5명, 1994년 112.7명, 지난해에는 133.5명으로 증가했다. 최근 10년간 인구 10만명당 암 사망자수 변화를 보면 폐암이 8.7명 늘어나 가장 많은 증가세를 보였으며 대장암 6.6명, 전립선암 2.9명, 췌장암 1.9명의 순이었다. 반면 위암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5.6명, 자궁암 1.3명, 간암 0.4명, 백혈병은 0.1명이 줄었다.

■중증질환자 등록제도

중증질환의 경우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가 만만찮게 소요돼 가계 파탄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암 발생률 증가 등을 고려해 볼때 환자가 부담하는 진료비 경감이 시급한 실정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 급여율이 약국 포함 61.3%로 대부분 OECD 국가의 70% 이상보다 낮다.

특히 암 같은 중증질환자의 건강보험 급여율은 47%에 머물러 있어 이들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지난 9월부터 중증질환자들의 진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중증질환자로 등록하면 그동안 20~50%를 부담해 오던 진료비를 10%만 내면 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07년까지 암환자 급여율을 7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대상 및 적용기간

백혈병, 위암, 폐암, 뇌종양 등 모든 종류의 암과 협심증, 심장기형 등 심장환자로 개심수술한 경우, 뇌출혈 등 뇌혈관 환자로 개두수술한 경우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심장질환의 경우 동맥관 우회로 조성술, 판막협착증 개심수술, 심장판막 성형술, 인공판막 치환술 및 재치환술, 좌심실류 절제술, 좌심실용적 축소성형술, 좌심실 유출로 성형술, 관상동맥 내막 절제술, 발살바동 동맥류 파열수술, 동맥류 절제술, 선천성심질환 수술, 기타 개심술, 혈전제거술, 부정맥 수술 등이 대상이다.

뇌혈관질환 대상 수술은 두개강내 혈종제거술, 뇌내 혈종제거술, 뇌동맥류수술, 두개강내 혈관문합법, 뇌엽절제술, 뇌 기저부 수술, 중추신경계 정위수술·혈종제거, 뇌동정맥기형적출술, 거미막하 출혈의 후유증에 실시한 단락술 또는 측로조성술 등이다.

적용기간은 암의 경우 확진되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 신청한 날로부터 5년까지이며 심장 및 뇌혈관질환자의 경우 수술 당일을 포함하여 최대 30일까지다.

■신청방법

암 환자의 경우 암 진단을 내린 의사가 기재한 건강보험 중증진료 등록신청서에 서명 날인 후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하고 등록확인서를 발부 받아 요양기관(병원, 약국)에 제출하면 된다. 심장 및 뇌혈관 질환자는 적용기간이 짧은 점을 감안, 별도의 등록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적기에 신고하지 못한 환자의 불이익을 줄이기 위해 외래환자에 대해 이달말까지 신고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환자 또는 보호자가 공단으로 직접 신청하거나 요양기관 일괄접수 후 공단에 제출, 요양기관이 공단 전산망을 통해 신청, 공단직원이 요양기관에 나가서 접수하는 방법 등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하면 된다. 053)650-8881.

이경달기자 sarang@msnet.co.kr 도움말:국민건강보험공단 대구지역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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