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16대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부산 사하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의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특별 당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제공받고, 같은해 12월 대선 때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





















댓글 많은 뉴스
몸싸움·욕설로 아수라장된 5·18묘지…장동혁 상의까지 붙들렸다
광주 간 장동혁, 5·18 묘역 참배 불발…시민단체 반발에 겨우 묵념만
[현장] 택배노동자 쫓아낸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北 고 김영남, 경북고 출신 맞나요"…학교 확인 전화에 '곤욕'
유승민, 정계 복귀 시그널?…"정치 결실 보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