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부장판사)는 4일 16대 대선 당시 중앙당으로부터 활동비 명목으로 불법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엄호성(부산 사하갑) 의원에 대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엄 의원은 2002년 3월 한나라당 부산시의원 후보로 공천한 장모 씨 등 2명으로부터 특별 당비 명목으로 1천만 원씩을 제공받고, 같은해 12월 대선 때 중앙당으로부터 대선활동비 명목으로 5차례에 걸쳐 불법자금 2억 원을 받은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연합뉴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