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국정원 도청'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도청수사팀은 김대중 정부 시절 후반기 국정원장을 지낸 신건 씨를 9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신씨를 상대로 재직기간(2001.3∼2003.4)에 국정원이 휴대전화 감청장비 등을 이용해 국내 정·관계 주요 인사들의 통화내용을 도청하는 데 연루된 혐의를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신씨는 이날 오전 10시 5분께 검찰에 출석해 "국민의 정부에서는 국정원이 정치에 개입하지 못하게 했고 법과 원칙에 따라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위야 어떻든 제가 이 자리에 선 것은 제 부덕의 소치라고 생각한다"며 조사실로 향했다.
검찰은 신씨를 이날 조사 후 귀가시킨 뒤 수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에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검찰은 신씨 소환 전 임동원 씨 등 전직 국정원장의 처리 수위를 놓고 검찰 수뇌부가 의견을 교환하는 등 내부적으로 ' 진통'을 겪은 것으로 전해져 최종 처벌 수위가 어떻게 결론날지 주목된다.
검찰은 임동원 씨 등과 마찬가지로 신건 씨가 국정원 내 감청부서인 8국으로부터 '통신첩보' 형식으로 도청 정보 7, 8건씩을 매일 보고받았던 정황에 비춰 도청활동을 최소한 묵인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국정원이 2002년 3, 4월 휴대전화 감청장비인 'R-2'와 '카스(CAS) 등을 폐기하게 된 배경 등도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임동원 씨를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신건 씨가 재직할 당시 국내담당 차장을 지낸 이수일 씨를 이달 3일 두 번째로 불러 신씨의 도청활동 연루 혐의 등에 대한 보강조사를 벌인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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